동물보호의 새로운 지평,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가 점차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 조치를 통해 동물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2023년에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은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유기동물 관리 개선 등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분석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이에 2023년 개정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동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 부과
※ 피해당한 동물을 다시 보호자가 양육할 경우 사육 계획서 제출 의무
2. 유기동물 관리 및 보호 강화
유기동물 문제는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의식 강조
개정법은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정된 주요 개정 내용
동물복지 일반 전략 및 정책 수립
동물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화와 실행
개별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 향상 및 동물 학대 방지 조치가 더욱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4월 대대적인 시행 예정입니다.
1. 맹견 사육 허가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해 사육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질평가: 강가지의 건강상태, 공격성, 보호자의 통제 능력을 판단하는 절차
개정되기 전 부터 맹견을 키웠던 사람은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위 견종에 해당되는 견과 교배한 믹스견도 포함됩니다.
또한 맹견이 아닌 일반견종도 사람 또는 동물에게 해를 끼졌을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서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되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반려동물 자격증은 현재 민간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 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됬습니다.
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증 시 유효기간 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됩니다.
개정 전에 동물 복지 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유효기간은 2~4년의 범위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동물복지 축산 농장인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장에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든 복지제도
여기에 속하는 가축은 산란계, 양돈, 육계,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법안들은 위와 같이 개선된 동물 복지 조건을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뿐 아니라 모든 동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
동물보호법 개정은 단순히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이 법이 단순한 글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서 이러한 개정이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 링크: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
여러분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오늘도 많은 동물들에게 행복한 내일을 선사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참고 링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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