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정보 / / 2024. 1. 14. 08:00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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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물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동물의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지원 대상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합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가능(1회/1년) 하며,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 마이크로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물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 등록(1만원) 진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지원 내용

구분 진료명 지원금액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기초 건강검진
(x-ray, 혈액검사,CCV/CPV/Giar dia 검사 등)
필수 예방접종
(종합백신, 코로나, 인플루엔자, 켄넬코프, 광견병 등)
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약 및 도포 
최대 30만원 1회당 진찰 비용
5천원 / 최대 1만원
선택진료 필수 진료 도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수술 포함)
중성화 수술(평균 15~20만원)
최대 20만원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진료비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처방(미용시술, 영양제 등)은 선택진료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료비는 서울시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홈페이지 에서 발급가능 의료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의 반려동물 의료지원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동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동물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센터 02-2124-2839, 구로센터 02-2636-7645)

※ 운영시간 (09시-18시)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총 92개의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고, 자치구 별로 최소2개에서 5개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집근처 지정 병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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